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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 2022. 9. 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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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

이미 7월에 재산세를 1차로 납부해야 하는데 9월에도 재산세를 내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7월에 낸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신 것이고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모두 합쳐 20만원 이하라면 7월, 9월 두 번 나눠서 내지 않고 7월에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조회방법과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9월 재산세 납부기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과 "행정규제" 두 가지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1. 재산상 불이익 : 가산금 징수,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자동차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를 추가로 내야 하고 그 후 매월 0.75%씩 추가되며 독촉고지서사 수시로 발송됩니다.
    2. 행정규제 :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30만언 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제한, 체납 1년 경과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 공개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는 은행 앱,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앱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으로 재산세 납부 알림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신다면 알림설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세를 조회할 때 주로 위택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재산세 조회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 →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 조회 및 납부"를 통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할 수 있는데 카드사 이벤트를 확인하여 이벤트 참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용카드 결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란?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납부기한 이후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재산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1차 납부 최소금액은 250만원이고 재산세 합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2차분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총합계가 300만원이라면 1차 납부 때 최소 납부금액인 250만원을 내고 2차 납부 때 나머지 50만원을 내면 됩니다. 재산세 총합계가 600만원이라면 2차분 납부 금액이 100분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씩 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24시간이므로 아무때나 편할 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공인인증 로그인 → 고지내역 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및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분할할지에 대한 체크 → 세액계산 → 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한꺼번에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재산세 분할납부를 통해 나눠서 낸다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재산세 결정세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할부로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사마다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기도 하니 카드사 이벤트 확인해서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및 분할납부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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