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2월 18일(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또 다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때처럼 업장의 영업시간 또한 앞당겨졌습니다.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죠.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일텐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영업손실액에 훨씬 못미치겠지만 일단 100만원 방역지원금이라도 받아서 급한 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