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연차와 연차수당!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연차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시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정의와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줄임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거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하는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2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과 같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3월 전체를 출근했다면 4월 1일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연차 개수는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이후 2년마다 하루씩 늘어가 21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 | 연차 갯수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11년 미만 | 19일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13년 이상 15년 미만 | 21일 |
15년 이상 17년 미만 | 22일 |
17년 이상 19년 미만 | 23일 |
19년 이상 21년 미만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연차수당 계산방법
매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는 해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합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고정임금으로 성과급, 식대, 유류비 등은 제외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근로자의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 연차 발생년도 12월 31일에 연차가 남아 있어야 함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아야 함
-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아야 함
- 연차휴가 대체 합의제도 도입이 없어야 함(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무인 날 근로자의 연차가 자동적으로 소진되는 제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것인데 2차례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도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 해석에 따르면 사업주는 연차수당 지급일인 다음 연도 초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사라져 퇴식할 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바뀐 내용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죠?
이런 문서도 같이 읽어보시는 거 어때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지급시기, 계산방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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