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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항원검사 29일부터 전국 확대 및 PCR 음성확인서 변경

♩♪♬** 2022. 1. 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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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9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네 곳에서만 진행됐었는데 이제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한다고 하니 전국민이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 방역패스(백신패스)로 이용했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변경됩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그 밖에도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도 변경된다고 하는데 새로워진 방역체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것과 PCR 음성확인서 변경사항,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목차

    1.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전국확대

    현재는 동네 병원, 의원 중심의 코로나 검사와 치료 체계가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1월 29일부터 전국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1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원래는 코로나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가 꼭 필요한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역학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이외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 내에 있는 자가검사키트로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선별진료소 또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비용은 무료이지만 호흡기 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진찰료 5,000원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약국이나 드러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코로나 자가검진키트를 집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앞에서 자가검진키트로 검사하게 될 예정이에요.

     

    2. PCR 음성확인서 변경사항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받기 위해 48시간 이내 음성을 받은 PCR 검사 결과가 필요했죠. 하지만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검사가 확대되면서 고위험군만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선별진료소 내) 또는 신속항원검사(호흡기전담클리닉) 후 음성결과가 나올 경우 방역패스(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24시간(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으로 단축됩니다. 예를 들어 1월 25일 오전 10시에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26일 밤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속항원검사 후 종이로 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② 호흡기전담클리닉 소견서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후 신속항원검사 후 종이로 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명과 검사일시가 꼭 표기되어 있어야 해요.

     

    3.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자가격리기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기간이 1월 26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자가격리면제기준과 방역패스 인정기준에 차이가 있는데요,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이고 방역패스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노컷뉴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격리 면제 기준에 충족하면 무증상 확진자, 유증상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하고 밀접접촉하는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받게 됩니다. 기존 밀접접촉자는 무조건 7일 격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매우 자주 변경되는 방역체계로 인해 이젠 헷갈릴 정도인데요, 이번에 발표된 변경내용에 따르면 변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무작정 PCR 검사 받기 위해 줄 서지 마시고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고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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