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특별융자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인원제한 및 시설운영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자수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라고 하는 정책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만개사로 사업등록증상에서 개업일이 21년 10월 31일 이전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과 공연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업종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확대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동기간에 한 번이라도 매출감소한 달이 있으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2.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2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3. 지원규모 및 조건
예산은 총 2조원으로 한 개 업체당 최대 2천만원씩 지원됩니다. 고정금리로 연 1% 금리이고 2년 거치 및 3년 분할상환하여 대출기간은 총 5년입니다. 그러므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시면 되고 3년간 빌린 금액을 분할상환하시면 되니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대상 업종 조회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보 판단을 해보실 수 있어요.
4.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대출신청 → 정책자금별 신청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결과 확인 → 확인서 출력하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명확한 업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약정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비대면 전자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대면으로 전자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사업현황,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실명환인증표, 지원대상 확인서류, 주소확인서류 등이 있으니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하실 분들은 잘 챙겨주세요!
오늘은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훨씬 금리는 저리이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특히나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 DSR과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규모의 융자이지만 그래도 초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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