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9일 목요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과거보다 적은 이유는 방역조치기간이 17일로 짧았고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 때문이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4월 1일~4월 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업체당 100만원으로 다수 사업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