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고 2023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지원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지원대상이 되며 180일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자녀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