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로 세종특별시와 제주시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아주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에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6개월 유예해 12월 2일에 시행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1회용컵 보증금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회용컵 보증금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 시 1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 보증금(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음료를 마신 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이나 무인카페,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등은 해당 제도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