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아시는 분이 국민연금 추납을 하신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혹시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은 아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민(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근로자는 기준월소득액의 4.5%를, 사업자가 4.5%를 납부한 다음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인데, 다양한 이유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직을 했다거나, 사업을 중단했다던가, 경력이 단절되는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나중에 추가 납입을 해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는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이 있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해당되구요, 납부예외기간은 실직 등이 해당하고 적용제외기간은 국민연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연금적용이 제외된 기간을 뜻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방법은 일시금으로 납입하거나 6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예상 납부액은 추가납입신청월의 보험료 * 추가납입 개월수를 곱해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달 보험료가 10만원이고 추가납입 개월수가 60개월이라면 600만원을 납부해야겠죠? 요 600만원을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최대 60개월까지 분할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추가납입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동안 열심히 낸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수령할 수 있을까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만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바닥났다고 하더니 연금 수령 나이를 늦췄군요.
사실 저는 제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 나이대 사람들은 아마 만 7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수령 나이가 또 늦어지겠죠?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조금 일찍 수령할 수도 있고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빨리 받기 시작하는 대신 원래 받는 금액보다 %가 줄어줄고, 수령 시기를 늦추게 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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