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임차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은 약 70만 개로 집계되며 이 중 91.5%가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입니다. 임차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든데다가 임대료까지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다보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100만원씩 임차 소상공인에 집중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지원은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고 2022년 2월 4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인 20년과 21년에 한 번이라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었다면 받으실 수 있어요.
②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임차한 사업장 소재지 또한 서울인 업체
2020년, 2021년 매출확인은 국세청, 카드 매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확정된 내용과 카드사에 제출된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예정으로 이번 지원에서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약 50만개 업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무도장, 댄스업, 도박, 휴게텔, 탐정업, 점집, 대화방, 부동산업, 담배 중개업,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성인용품 판매점, 골프장 운영업, 다단계판매업 등입니다.
2.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022년 3월 6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으며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5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은 아무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날짜 |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숫자 |
2022년 2월 7일 | 1, 6 |
2022년 2월 8일 | 2, 7 |
2022년 2월 9일 | 3, 8 |
2022년 2월 10일 | 4, 9 |
2022년 2월 11일 | 5, 0 |
2022년 2월 12일 이후 |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순서는 지원대상자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 → 사업자 본인인증 순서로 진행됩니다.
4.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발급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이고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계약 입점 사업장인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급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계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으실 경우 3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주의사항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앞으로 신청예정인 제도들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2022년 특수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셨거나,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이었던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월에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300만원은 중복으로 수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모두 다시 일어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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