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월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거의 8천명 가까이 나오고 의료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위드코로나라 불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잠시 중단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12월 16일(목)에 발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연말 특수를 앞둔 소상공인은 위드코로나 중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많은 손실을 걱정하며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약 2주간 진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기간
12월 16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1년 12월 18일(토) 0시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적용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시면 거의 4단계에 준하는 정도의 강도인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 적용됩니다. 백신패스(방역패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자, 코로나 완치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건강상의 이유로 접종 불가 시) 제시하는 자에게만 한정됩니다.
1) 모임인원
(1) 사적모임 : 최대 4인(백신 접종자에 한함/미접종자 불포함) ; 허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여 나눠 앉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음
(2) 사적 모임 외 공식모임 : 19인까지 접종자 및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3) 전시회 및 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가 구분없이 가능/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인원 상한 없음)
(4) 국제회의 및 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가 구분없이 가능/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인원 상한 없음)
(5) 결혼식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또는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가 구분없이 가능 /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인원 상한 없음)
(6) 돌잔치 및 장례식장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인원상한 없음)
(7) 대규모 행사 및 집회 : 49인까지 접종자, 미접종가 구분없이 가능/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
(8) 종교시설 : 백신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예바댕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2) 영업시간
(1)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오후 9시까지
(2)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 오후 10시까지
(3)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 독서실 등 : 시간제한 없음
3) 예외규정
(1) 사적모임 예외적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킬 경우 등
(2)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동반 탑승은 예외로 규정함(결혼식, 장례식 등을 위한 버스 대절 포함)
4)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숙박시설,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입니다.
3. 미접종자 제한사항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방역수칙대로라면 모임에 미접종자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도 나머지 인원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다중이용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었는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될 수 없으며 카페나 식당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위드코로나가 중단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대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대체 언제쯤 종식될지 궁금합니다. 벌써 코로나와 함께한지 만 2년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약속들을 많이 잡아놓으셨을텐데 서로의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미뤄보는건 어떠실까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완벽 정리 (0) | 2021.12.21 |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 (0) | 2021.12.19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계획 및 나이, 학원 (0) | 2021.12.14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0) | 2021.12.13 |
2022년 최저시급 및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2) |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