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12월 18일(토)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또 다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임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할 때처럼 업장의 영업시간 또한 앞당겨졌습니다. 식당 및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영화관, 공연장, pc방, 학원, 카지노,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죠.
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일텐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320만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영업손실액에 훨씬 못미치겠지만 일단 100만원 방역지원금이라도 받아서 급한 불을 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가 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로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직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금액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내용이나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계획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놀이공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약 90만 사업장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방역조치 시행 기간 동안 방역조치의 대상이어야 함
② 해당 기간의 매출이 이전 시기와 비교해 감소했어야 함
③ 매출 감소 확인 자료는 국세청 소득자료(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함
3.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뿐만 아니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도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밝혔는데요,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에 배정된 예산은 3조 2천억원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이는 매출 하락을 조건으로 방역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매출 규모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별도로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먼저 매출 하락에 대해 입증할 필요는 없고 정부가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연말부터 지급되어 1월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될 거라고 해요. 그 밖에도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10만원 현물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100만원, 그리고 방역물품 10만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 중에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매한다면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구입비, 손실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인해 피해보실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금액이 소상공인분들께서 손실보신 금액을 메꾸기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선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요. 연말특수를 기대하셨을 소상공인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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