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 자전거에 이어 공유 킥보드까지 길거리에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저도 길을 가다가 인도를 빠르게 누비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부딪힐 뻔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만큼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에 따른 보행자의 상해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가족"이라면서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이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한다고 하네요. 이 새로운 약관은 11월 계약 체결 또는 갱신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것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이 아닌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계약자가 아니라고 해도 부모나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자동차가 없어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여전히 치료비 보상을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자동자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대체 어떻게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걸까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후에 가해자에게 보험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전에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판결해서 지금도 법적으로는 무보험자 상해 특약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약관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만약 가해 킥보드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에게 구상을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현실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일단 해당 개정된 약관을 시행한 후 킥보드 사고 보상 보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거나 보험료 인상 압박이 생긴다면 무보험차 특약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뭐 앞뒤 안가리고 일단 시행해보겠다는 의미인듯합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킥보드 관련해서 의무보험을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전방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 줄여서 천천히 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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