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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지급일

♩♪♬** 2020. 10.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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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10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1~2순위자는 이미 1차 때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2차 지급에는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2순위에 해당되어 노동부의 안내 문자를 받았지만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또한 2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급일은 11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0월 12일~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날짜가 정해져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1995년생인 경우에는 금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년 끝자리 신청요일
1, 6
2, 7
3, 8
4, 9
5, 0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해 11월 중순 쯤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선정될 경우 1회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을 받게 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탈락 사유가 설명될 예정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조건]

 

 

 

일단 나이조건을 보시면 만 18세~만 34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은 3순위자와 1차에 지원하지 못한
1, 2순위자에게 지급되는데 각 순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청년

2순위는 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순위는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종료자 또는 신규 참여자

아직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안했다구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되니 서둘러서 참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대상은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 구직금여 수급중인 청년

2.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3.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청년

4.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 청년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대 5배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하니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 부정수급 받는 경우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 글을 읽어봐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는게 최고입니다.

 

온라인 청년센터 문의번호 : 1811-9876

운영시간 : 09:00~18:00 (공휴일 제외)

 

 

지금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이지만 다 같이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