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급여 지원자격과 혜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2022년 의료급여 지원자격과 혜택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지원자격과 혜택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로 알아봅시다.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국가가 조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돕고 있죠. 그렇다면 의료급여 지원자격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의료급여 지원자격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어야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별로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에서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데 “부양 능력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없음” 세 단계로 나누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촌 직계 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 기관장이 확인했을 때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보호 종료 아동이거나 한부모 가정일 때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어있을 때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거 징집되었거나 해외이주, 구치소, 교도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됐을 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부양이 불가능할 때
- 가족관계 해체 상채로 가족기능을 상실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
2. 의료급여 1종 2종 분류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근로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이재민, 이상자, 의사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새터민, 노숙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3. 의료급여 지원 혜택
- 1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1차 의원 천 원, 2차 병원 1,500원, 3차 병원 2,000원, 약국 500원, 특수장비 촬영 5%
- 2종 수급권자 : 입원 시 본인부담 10%, 1차 의원 1,000원, 2차 의료기관 15%, 3차 의료기관 15%, 약국 500원, 특수장비 촬영 15%(외래), 입원해 특수장비 촬영하는 경우 10% 본인부담
본인부담 상한액은 1종의 경우 매월 5만 원이고 2종의 경우 연간 8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데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출산, 부상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거나 타 장소에서 출산했을 때 해당 의료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 주민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관련 포스트
2022년 의료급여 지원자격과 혜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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