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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및 지급금액

♩♪♬** 2023. 1. 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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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및 지급금액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및 지급금액

목차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최저보장 수준도 높아졌는데 4인 가구 기준 2022년에 153만 6,324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3년에는 162만 289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상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로 계산하는데 셀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양비, 사전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재산에는 주거용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계산하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3년 기준중위소득 30%는 623,368원입니다. 월 30만 원 소득인정액이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623,368에서 30만 원을 뺀 323,368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23,368원 1,036,847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직접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20일 지정된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입니다. 4인 가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2,160,386원입니다. 가구원 숫자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2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다면 1종, 있다면 2종으로 분류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의료급여증을 발급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존재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종 : 입양아동, 이재민, 국고유공자, 행려환자, 북한이탈주민 등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본인부담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 본인부담 금액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부담 금액이 상당히 저렴하고 특수장비촬영 비용도 최고 15% 정도입니다.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있는데 1종은 매월 5만 원이고 2종은 연간 80만 원입니다.

    이용방법

    원칙적으로는 의원이나 보건소와 같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제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지정병원)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2차>>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및 지급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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