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존 월 30만 원씩 주던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만 0세 아동(0~11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보육시설 이용 시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보무의 양육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만 0세 영아의 경우 만약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영아의 경우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금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분류 | 2022년(영아수당) | 2023년(부모급여) | 2024년(부모급여) |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만 0세 | 만 1세 | |
가정양육 | 월 30만원 | 월 70만원 | 월 25만원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보육시설 이용 | 월 50만원 | 월 약 50만원 |
현재 아동수당, 영아 수당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있는데 부모급여 또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수당 중복수급 가능 여부
기존에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받고 계시는 가정이라면 부모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실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영아수당은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월 수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영아수당 |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부모수당 | 아동수당 | |
0~11개월 | 3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 중복가능) |
7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 중복가능) |
100만원 | 10만원 (영아수당 중복가능) |
12~23개월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
24~95개월 | - | - | -- |
보시는 바와 같이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급여가 생기는 것인데 기존 영아수당보다 지급되는 금액이 많아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씩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3월에 태어난 아기는 23년 12월까지는 부모급여 70만 원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고 24년 1월, 2월 두 달은 부모두상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차가 되는 3월부터는 부모수당 5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새롭게 시도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많은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데 아동수당이 10만 원이라는 것을 보면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질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포스트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및 중복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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