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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 2023. 1. 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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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세분하하여 지원하며 지원기준과 지급액은 소득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과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면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2023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2023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

목차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월세)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금액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대상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구원의 소득만 따지고 기존 46%라는 기준에서 47%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가족 구성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47%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주거급여 지급 금액

    임차료의 경우 각 급지별, 가구원수별로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인천, 3 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지급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외지역)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자가가구 수선비

    집을 임차해서 살지 않고 자가를 보유한 경우 임차료 대신 수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에는 씽크대나 천장, 외벽 등 정말 망가진 부분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내부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수선비는 경보수(3년 주기), 중보수(5년 주기), 대보수(7년 주기)로 나뉘며 수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도배, 장판 등) : 4,570,000원
    • 중보수(보일러 등) : 8,490,000원
    • 대보수(지붕, 기둥 등) : 12,410,000원

     

    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에 속한 미혼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가구주와 거주지가 달라질 경우,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가 청년주거급여입니다. 4인 가구가 함께 살다가 미혼인 자녀가 혼자 독립한다면 주거급여를 3인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누어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기

     

     

    신청자격

    • 주거급여 수급가조에 속한 미혼자녀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계약서 필수)
    • 부모와 청년 주거지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달라야 함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4인 가구 기준 선정 기준은 270만 482원 이하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23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를 22년 대비 23.3% 인상해 연 1회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 초등학교 : 45만 1,000원
    • 중학교 : 58만 9,000원
    • 고등학교 65만 4,000원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금액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0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를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 신청하기

     

     

    본인 또는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춰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복지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문서가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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