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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 세율 2023 개정안

♩♪♬** 2022. 12. 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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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 세율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소득 한계 세율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다양한 부분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진행하는 2022년에 대한 소득공제는 준비할 수 없지만 2023년부터 적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 세율 2023 개정안
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 세율 2023 개정안

목차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변경

    과세표준 구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도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일 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1년간 번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과세표준 구간이 조금 달라지게 되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십시오.

     

    기존 개정 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1,400~5,0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3억원 이하 38% 1.5~3억원 이하 38%
    3~5억원 이하 40% 3~5억원 이하 40%
    5~10억원 이하 42% 5~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내 연봉이 8,900만원이라면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놓은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15%, 24%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과세표준 구간에 걸리던 분들은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에 4,800만 원 벌던 사람이 24% 세금을 냈다면 2023년에는 15%만 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

     

     

    2023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기존안 변경안
    식대 비과세 공제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무주택 근로자 주택임차자금 공제한도 300만원 400만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공제율 40% 80%(22년 7~12월 사용분)
    전통시장 공제한도 100만원 300만원(연봉 7천 이하)
    200만원(연봉 7천 초과)
    대중교통 공제한도 100만원 300만원(연봉 7천 이하)
    200만원(연봉 7천 초과)
    도서, 공연 등 100만원(연봉 7천 이하) 300만원(연봉 7천 이하),
    영화관람료 추가(23년 7월 1일부터)
    월세 세액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월세액의 12% 또는 15%
    기부금 세액공제율 21년에 한해 공제율 5% 상향 2022년 말까지 연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추가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분의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대중교통도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 7~12월까지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해주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때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대중교통의 종류는 버스, 지하철, 기차이며 택시나 항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비율은??👈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에 대해서도 15%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영화관람료도 추가공제 항목에 포함되었고 추가공제항목에 속하는 전통시장, 도서 공연 이용료가 항목별로 100만 원씩 따로 공제되었으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항목별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되어 공제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에만 찾아보는 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과 공제한도, 공제율! 평소에도 기억해두었다고 일 년 간 올해의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4분기 되어서야 연말정산이 슬슬 걱정돼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해보고 연간 사용내역을 찾아보곤 하는데 2023년에는 변경되는 내용 기억해두셨다가 현명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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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과세 표준구간 세율 2023 개정안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