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등장하고 전세사기 등처럼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또 다른 보금자리로 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대항력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항력 뜻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