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새롭게 발표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유지되던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연장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되는 시기와 신청방법, 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받게 될 대상은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