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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기, 신청방법, 자격

♩♪♬** 2022. 1.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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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새롭게 발표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유지되던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로 연장된 거리두기로 피해를 보게 될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손실이 발생하기 전 보상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되는 시기와 신청방법, 수급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대상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을 받게 될 대상은 올해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약 70만곳 중 이달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곳입니다. 이미 뉴스에서 접하신 바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인데요, 거리두기 강화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1년 4분기와 손실이 발생하게 될 22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됩니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용등급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이뤄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상환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이 기대출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 차액에 대해 최대 5년간 1% 금리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손해를 300만원만 봤는데 손실보상액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200만원 차액에 대해 1%의 금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업종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으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집합금지 업종 :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게임장 등

      ② 영업시간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pc방, 카지노, 백화점, 마트, 멀티방, 오락실 등

      ③ 시설인원제한 업종 : 결혼식장, 키즈카페, 미용실, 돌잔치전문점 등

       

      3.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시기는 정부에서 음력 설 이전인 22년 1월 28일까지 가능하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0만원이 사실상 거의 월세만 내면 끝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500만원을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2월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앞당겨서 주는 것이고 또 차액은 1% 이자를 쳐서 국가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기 때문에 신청이 필요하신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