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2022년으로 해가 바뀌었으니 또 자동차세를 내야겠죠?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6월 16일~30일)과 12월(12월 16일~31일)에 내야 하는데 자동차의 배기량과 영업용/비영업용에 따라 차등부과되고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자동차 종류에 따라서도 세금규모가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일 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는 것인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9.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월 시기를 놓치면 공제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돈이 조금 아까워요! 세테크라고 해서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재테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