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12월 6일부터 4주간 새롭게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주요 방역수칙이 개편되었죠.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인 어제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지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기존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만18세 이하부터였으나 2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범위는 11세 이하로 하향됩니다. 즉, 만 12세~18세 청소년은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고로 인해 국민청원, 집회 등을 통해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