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 자전거에 이어 공유 킥보드까지 길거리에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저도 길을 가다가 인도를 빠르게 누비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부딪힐 뻔 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만큼 킥보드 이용자의 과실에 따른 보행자의 상해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할 건지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의 가족"이라면서 킥보드 사고 피해자들이 자비로 치료하기에는 부담이 크니 이를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