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 가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슬슬 13월의 월급을 받게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시에 부양가족과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인적공제 뜻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대상), 장애인, 한부모,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부녀자에 대한 추가공제,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보험료, 교육비 등의 총합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로 인정해주는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공제 대상자가 많을수록, 해당되는 대상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금액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특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나이와 소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이 :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형제나 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는 만 20세이어야 하고 만약 부모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배우자는 나이 무관
- 소득 :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것이므로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함.
부모, 자녀,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기준으로 들어가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으로 반드시 함께 산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형제자매임에도 일시적으로 독립한 상태(질병 요양 등)라면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가족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기본공제에 해당하며 공제금액은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추가공제 대상자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소득자입니다. 위 대상자의 경우 공제 금액이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공제금액 인당 1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이 있는 경우
- 장애인공제(공제금액 인당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공제금액 인당 50만 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한부모 소득공제(공제금액 인당 1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위탁아동은 미포함)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연말정산,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인적공제,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진행할 텐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년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아쉬움이 있어서 연초에는 올해는 꼭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서 내년엔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늘 4분기가 되어서야 생각이 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소득공제에 신경 써서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문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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