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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8월부터 월 65만원으로 인상

♩♪♬** 2022. 7. 2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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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8월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8월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8월부터 월 65만 원으로 인상에 대한 내용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65만원으로 인상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65만원으로 인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비와 치료비, 학업지원비를 목적으로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이 8월부터 10만 원이 인상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위기 청소년
      • 위기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의미함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의 중위소득 72% 이하(아래 표 참조) -> 단, 생활 및 건강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2% 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청소년이라고 해서 만 20세 미만이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20세가 넘었어도 만 24세 이하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상의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는데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청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신청권자로 되어 있는 어른에게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은 8월부터 10만원 이상되어 월 65만 원씩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학업이나 자립지원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8월부터 월 65만원으로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월 10만 원 인상이 청소년분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게시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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