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상황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신청대상과 제출방법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매수할 때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제출 대상이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주택거래
- 비규제지역 내에서 6억 이상의 주택거래
- 법인 매수 주택거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기한
매매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끼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1. 제출인 칸에는 매수인 본인의 인적사항 기재
2. 자기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밖에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을 기재
3. 차입금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 지원금/사채, 기타 차입금 등 기재
기재항목별 증빙자료는 위의 사진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1. 인터넷 제출 :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이력 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후 전자서명
2. 방문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이라면 법인 신고서까지 준비하여 관할 신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대리인 제출 시에는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위임장에 법인은 법인인감 날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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