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20만 원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20만 원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20만 원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건 안정을 돕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7월 20일에 국토교통부는 주거 파트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1월 1일 기준 만나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해야 함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말하며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 가구에 포함되고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 가구로 인정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이끌어나가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만약 형과 함께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20대의 경우, 재산 기준을 고려할 때 2인 가구로 보고 만약 이 사람이 부모님, 형, 결혼한 누나가 있는 경우 월세 지원 대상 선정 때 원가구는 본인, 부모, 형만 고려합니다.
위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유주택자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 신청 누락 등의 경우 월세 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한도 및 신청, 지원기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꼭 연속된 12개월이 아니어도 24년 12월 내에 12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 22일(월)부터 1년간이고 지급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청년 월세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는데 자가진단은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주거비 20만 원 지원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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