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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7월 11일~)

♩♪♬** 2022. 7. 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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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으시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저소득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를 하면 확진자에게 무조건 주던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아플 때 쉬기 더 어려워진다는 불만도 함께 나오고 있고 아플 때 쉬는 문화를 정착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512만원 1,080원

     

    지원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예상되는 지급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인 가구의 경우 3만 6,122원(지역가입자)~8만 2,112원(직장가입자), 4인 가구의 경우 18만 75원(직장가입자)~18만 7,618원(지역가입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의 가구는 15만 원입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또한 축소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7월 11일부터는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되며 하루 45,000원,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수 확인 방법과 지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지원 여부

    기존과 동일하게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과 같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기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7월 11일부터는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고 소액의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입원치료비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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