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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

♩♪♬** 2022. 7. 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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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으시면 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
상병수당 제도 및 시범지역 안내

2022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제도가 꽤 많은데요, 그중 한 가지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며 아플 땐 쉬고 소득 일부는 보전받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상병수당 제도는 무엇이고 시범지역은 어디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부상과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할 뿐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해 소득상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OECD 국가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병수당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보장 형태로 꼭 존재해야 하는 제도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했죠. 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상병수당 제도

    2022년 7월 4일(월)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43,960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지만 시범사업 및 논의를 거쳐 효과성을 분석한 후 2025년부터는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

    서울시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사업 모형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업자에 대해 지원하게 됩니다.

     

    상병수당 모형
    상병수당 모형

    이번에 진행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모형을 나눠 적용하게 되는데 모형별로 입원 여부, 급여,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에 차별을 둡니다. 모형 1과 2의 경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각각 대기기간이 7일과 14일이기 때문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각각 8일, 15일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형 3의 경우 대기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4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입원 치료 및 외래치료 진료일 수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 대한민국 거주 국민 중 만 15세~65세 미만 취업자(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경우에만 지원)
    • 직장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취업자
    •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간 보험 가입 자격 유지해야 함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함(191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라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과 취업자 기준 등의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방문 → 민원 요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 지급 절차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 방문한다.
    2.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3. 상병수당을 신청한다.
    4. 공단에서 확인 및 심사를 거친다
    5. 근로 중단 확인서를 제출한다.
    6. 상병수당을 지급받는다.

     

    상병수당 모형 1, 2, 3 별로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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