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궁금한 것 하나, 바로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4대 보험 요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연봉이 동일해도 실수령액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건강보험률이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이고 달라지는 4대 보험 요율은 어떤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4대보험 요율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중 직장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인데 해당 요율은 아래에서 항목별로, 실제 근로자가 납부하는 요율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요율의 경우 처음으로 7%가 넘었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각각 3.545%씩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밝혀서 이번에 국민연금 요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작년과 동일한 요율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항목 | 2022년 | 2023년 |
건강보험 요율 | 6.99% | 7.09%(사업주 근로자 각각 3.545%) |
국민연금 요율 | 4.5% | 4.5% |
장기요양보험 요율 | 12.27% | 12.81% |
고용보험 요율 | 0.8% | 0.9%(사업주 근로자 각각 부담) |
위에 각 4대 보험 항목별로 내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요율을 표로 정리해드렸는데 손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귀찮은 분들은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해서 4대 보험으로 얼마를 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해당 연봉 실수령액 표는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실수령액, 공제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모두 차감한 실수령액이 연봉별로 얼마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봉 세금 구간
2023년부터는 연봉 세금 구간이 개편됨에 따라 소득세가 조금씩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 2023년 | ||
연봉 구간 | 세금요율 | 연봉 구간 | 세금 요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 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1억 5천 만원 이하 |
35% |
1억 5천 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억 5천 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이하 | 40% |
소득세 계산 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모든 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의 과세표준은 1,400만 원이고 연봉 5천만 원의 과세 표준은 2,65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 구간이 변화되어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의 소득세가 소폭 감소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기존 소득세로 170만 원을 냈다면 올해부터는 152만 원으로 줄어 18만 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유념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금액이 절대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 세액은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연봉 또한 세제 개편에 따라 세금 요율이 조금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세금 요율이 높아지더라도 연봉이 조금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023년 4대 보험 요율 변화부터 연봉 실수령액, 세제 개편에 따른 세금 구간 변화까지 안내드렸는데 2023년에는 연봉도 많이 오르고 실수령액도 높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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