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존 월 30만 원씩 주던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함께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만 0세 아동(0~11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12~23개월)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 가정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