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 사유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 사유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및 지급 제외 사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분들께서는 모두 잊지 않고 신청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신청은 했지만 지급제외 대상이 되거나 근로장려금이 감액되어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밖에 감액이 됐을 때 사유와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거나 감액 결정, 지급 취소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의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정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126" 누르고 3번 눌러서 문의
감액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시 추가로 소득이 확인되거나 미신고 재산이 확인되었을 때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4억 원~2억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 국세 체납액이 확인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나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단,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 금지)
-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차액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 정기신청 종료일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10% 감액하여 지급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지급요건 미충족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재산 | 2억원 미만(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금액) |
- 기지급액 과다 : 심사결과 연간산정액보다 기지급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됨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어서 허위로 신청한다면 2년 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5년 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니 꼭 사실에 입각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만한 좋은 문서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 및 지급 제외 사유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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