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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

♩♪♬** 2022. 10. 2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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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을 전달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을 텐데 해당 글을 보시고 주변에 또는 가정에 취약 계층 아동이 있으시다면 신청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통장의 신청방법, 해지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와 후원자의 후원으로 월 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이나 주거마련, 창업 자금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가입 때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만 18세에 통장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 지원금, 전월세 등과 같은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만 24세 이전에 자립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적립금의 세부 사용 용도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1.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는 일시보호시설 아동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및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며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수급가구 아동은 제외

     

    중위소득 40% 확인하기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아동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에 복귀 시 보호 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함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으로 입양되는 경우, 입양가정의 부모가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또는 가정 복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입양가정 부모에게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해야 하며 중도해지 선택 시, 아동 적립금에 한해 지급하고 정부 매칭 금액은 환수 처리됩니다.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 희망키움 통장은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 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적립했을 때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 정부지원 최고한도인 5만 원을 적립한 아동은 월 45만 원(연 54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은 불가능

     

    신청방법

    디딤씨앗 통장 신청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디딤씨앗통장 계좌 신청을 합니다. 그 후 계좌 발급과 대상자를 심사한 후 통장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도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해지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해지가 원칙이며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요건과 지급 구분, 비고사항을 확인해 본인이 해지가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

     

    후원 신청 방법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후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정 아동을 지정해서 후원할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고 가입아동 중 저축액이 저조하고 자립 시기가 임박한 아이들에게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원 희망 지역이 있다면 지자체 아동을 후원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원신청서 다운로드

     

    후원 신청을 할 때는 후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뒤 이메일(adongcda@ncrc.or.kr)이나 팩스(02-6283-0499), 문자(1670-1834)로 발송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위의 이메일, 팩스, 문자로 신청서를 전달해주시면 되고 일시 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 접수 후에 제로 페이 또는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제로 페이로 후원하시는 경우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 011201-04-214048 / 농협 317-0018-8213-91 / 우리 1005-503-870563 (예금주: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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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신청 및 해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