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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지급대상, 신청시기)

♩♪♬** 2022. 10. 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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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라고도 불리는 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통틀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는데 이 기간 동안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 통틀어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를 주는데 휴가 기간을 배정할 때 출산 후 45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합니다(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 쉴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라고도 불리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부담,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수막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함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 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기간 참고하셔서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굳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뒤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 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기본정보와 신청내역을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해주시고 하단의 "저장"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만약 출산일 조회에서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회사)가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회사에 확인 후 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전후 휴가(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 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출산휴가 신청서 다운로드

     

     

    지급금액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지급되는 금액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90일분(60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 800만 원 한도), 대규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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