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일 확진자가 5천명이 넘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다시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모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를 강화하고 또 유효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방역패스 발급과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방역패스 뜻과 적용시설
우선 방역패스 뜻과 적용시설을 알아야겠죠? 방역패스란 접종완료자와 PCR 검사상에서 음성확인이 된 사람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인데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노인 및 장애인 이용시설,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유흥시설(주점,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무도장 등), 노래방,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독서실, 도서관, 카페, 식당, PC방, 학원, 공연장 등이 고위험 시설에 포함이 되어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운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할 때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를 제시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다음주 월요일(12월 6일)부터는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되는데 미접종자도 4명까지 갈 수 있었던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인 걸 증명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식당과 카페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접종자 혼자 식당이나 카페에 가는 것과 사적 모임 인원 내에 1명이 포함되는 건 허용된다고 해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학원이 포함되는 상황에서 내년 2월부터는 만 12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경우 위중증률도 높지 않은데 백신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안게 되는 위험성이 더 클 수 있겠죠.
2. 방역패스 유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에서는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돌파감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백신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습니다. 6개월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에 유예기간 1개월을 포함한 기간이라고 해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부스터샷을 의무화하겠다는 조치이겠지요. 다만 돌파감염자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백신접종완료자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 전자증명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전자증명서의 경우에는 흔히 사용하고 계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쿠브(COOV)앱, 네이버, 카카오, PASS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QR코드를 이용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QR체크인으로 들어간 뒤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흔들면 바로 QR코드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에서 실험실로 들어가주세요.
실험실을 클릭하면 쉐이크 기능이 있는데 쉐이크 기능을 누르고 거기서 QR 체크인을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카카오톡만 켠 상태로 휴대폰을 흔들었을 때 QR코드나 나타나게 됩니다. 참 편리하죠?
질병청에서 제공하는 COOV(쿠브)앱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면 상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바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증명서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받아두시는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48시간이라는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미리미리 받아두시는게 좋겠네요.
4. 백신 미접종자 예외범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22년 2월 이전까지만 해당),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 등은 미접종자 예외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는 크게 두 개의 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1) 백신 미접종자 예외범위 ;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 및 연기 대상자입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이 해당되며 방역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2차 접종은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어야 접종 예외자에 속할 수 있다고 해요. 과연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 해주는 경우가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 백신 미접종자 예외범위 ; 건강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 군은 건강 상의 이유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인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에서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꼭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들어가야 하고 면역억제자 투여 중이라는 사실만 기재해서는 방역패스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해당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뜻, 방역패스 발급 및 미접종자 예외범위, 방역패스 유효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모임과 송년회가 많을 시기인데요, 현재 서울/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이 90%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개인위생과 방역을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면 재택치료가 불가피하고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함께 사는 가족들도 격리되어야(백신 접종자 10일, 미접종자 20일) 하기 때문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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