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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따라하기

♩♪♬** 2021. 12.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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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라고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소장님이 보통은 알아서 해주시긴 하지만 개인간 거래를 할 때는 깜빡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해요. 이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중요하지만 전세, 월세 계약 시에도 꼭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 사기를 당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 할 때는 계약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동일한지, 집주인의 근저당 여부, 과도한 담보 여부 뿐 아니라 전세의 경우 전세 비율이 높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현재 거주자의 확정일자 등도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할 경우 계약 직전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매매는 당연하고 요즘 전, 월세 보증금도 상당히 금액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는 직접 근처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진의 빨간색 네모칸 쳐 놓은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원하시면 그 옆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등기부등본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열람만 할 경우에는 700원, 발급 받을 때는 1,000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또한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람 또는 발급하기 원하는 부동산 주소를 입력 및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재 내용 뿐 아니라 과거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공인중개사께서 챙겨주시지만 만약 챙겨주시지 않으면 본인이 꼭 챙겨야 해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열람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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