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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쉽게 따라하기

♩♪♬** 2021. 12. 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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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맘때쯤이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2021년 한 해 동안 똘똘하게 소비했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13월의 세금이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이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해보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작년에 연말정산 후에 40만원 뜯겼기 때문에 가난한 3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엔 현명하게 소비해야지! 하며 신용카드를 한 개 없애고 체크카드를 위주로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올해는 과연 어떨까요?

물론 연말정산은 1년 결산이 모두 된 후에 하는게 가장 정확하지만 결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금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블로그나 제휴광고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해주세요.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이걸 클릭하면 연도별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2021년도 연말정산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2021년으로 클릭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할 때 늘 보던 창이 뜹니다. 결산이 완전히 나온 경우에는 회사에서 단체로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끌어와지는데 아직 결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셀프로 일일히 입력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을 입력해주세요. 저는 회사에서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부분을 입력해야 하는데 각각 수정을 눌러 내가 낸 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해 감면해주는 것인데 연금계좌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이 포함되니 잊지 말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을 모두 입력하셨다면 스크롤을 내려 "계산하기"를 누른 후에 "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시면 다 됐습니다! 

      상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결론만 보고 싶으시면 스크롤을 쭉 내리셔서 마지막 표를 봐주세요. 맨 아랫부분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것이고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13월의 세금 당첨입니다. 

       

      3. 세액공제 더 받는 방법

      아마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고 만족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세금을 내야하나? 하고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거에요.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보시면 연금계좌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12월 31일까지 개인연금이나 IRP 퇴직연금 등과 같은 연금상품에 가입하셔서 최대 납입금액까지 넣어 세액공제를 더 받아 세금 뱉어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의 경우 연 최대 400만원까지, 개인연금의 경우 연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일시납부도 가능하니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1년동안 절세와 재테크 계획을 잘 세워 연말정산 할 때 세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하는 시기에만 생각하게 되는 절세 방법.. 내년에는 조금 더 착실하게 계획을 세워 세금을 아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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