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비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비율을 알아두시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비율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으면 좋지만 뱉어낸 경우 올해는 합리적으로 소비해서 내년엔 꼭 돌려받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새 까먹고 대충 손 가는 대로 신용카드 짚어서 결제했는데 벌써 4분기이고 곧 올해가 끝나가 2023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게 소득공제를 잘하기 위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비율
연말정산을 매년 하고 있긴 하지만 매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의 공제비율을 몰라 찾아보게됩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연봉 4,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이의 25%인 1,000만 원 사용 초과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2022년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1,5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의 25% 비율까지는 혜택을 많이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하는 게 유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말정산을 생각해 조금 신경써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총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효율과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을 따져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 15%
- 현금 또는 체크카드 : 30%
위의 예시를 다시 끌어와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면 5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을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75만 원이,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15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한도
소득공제 대상이되는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사용처별 공제비율
- 전통시장 : 사용금액의 40%(100만 원 한도)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40%(100만원 한도)
- 도서, 공연, 전시 : 사용금액의 30%(1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꽤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해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소득공제받는 금액은 최종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게시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 비율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월드 환불 받는 방법 및 티켓별 가격 (0) | 2022.11.01 |
---|---|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방법(11월1일~15일) (0) | 2022.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세액 확인하는 방법 (0) | 2022.10.28 |
예금 금리 비교 및 계산기 활용 방법 (0) | 2022.10.27 |
"처음학교로" 일정 및 유치원 접수방법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