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고 나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여 사회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자립 후 5년간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3년 만에 30만이었던 자립 수당이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가 종료된 자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연장보호된 자(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구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됨
자립 수당 지원금액
자립 수당은 매월 20일마다 35만 원씩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꼭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아동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 또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수 서류 :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신청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사이버강의 이수증(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35만 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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