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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 2022. 6. 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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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주시면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 납부기간, 납부방법

5월엔 종합소득세의 달이었다면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본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필수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주택과 건물과 관련된 세금을 7월에 우선 50% 내야 하고 9월에는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50%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가 모두 합쳐 20만 원 이하라면 7월, 9월에 나눠 내지 않고 7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합니다.

    • 재산세 납부기간 1기 : 7월 16일~31일
    • 재산세 납부기간 2기 : 9월 16일~30일


    결정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납부기한 이후부터 2개월 이내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고지되면 재산세와 더불어 부가세도 함께 내는데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주택 과세표준의 0.14%를 도시지역분 재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시가 표준액*과세표준*세율” 의 수식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데 과세표준은 공시가의 50%를 의미합니다. 공시가는 이미 3월에 발표한 바 있죠. 1세대 1 주택자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급격하게 상승한 공시가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6천만 원 이하 : 0.1%(누진공제 없음)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0.15%(누진공제 3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 0.25%(누진공제 18만 원)
    • 3억 원 초과 : 0.4%(누진공제 63만 원)


    재산세 계산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메뉴로 들어가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 앱에서도 즉시 납부 또는 자동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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