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직지원금은 최대 6개월 간 지급되는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으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자료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목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신청대상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실업상태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연금 비대상이란 퇴역연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사 최종합격 후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전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복무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장 6개월 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기 복무자(5년 이상~10년 미만) : 매월 50만 원
- 장기 복무자(10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 매월 70만 원
만약 지원금을 받고 있는 도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익월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취업/창업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1부와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류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
만약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면 매월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1회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 및 통지, 지급 중단의 경우
지원자가 전직지원금을 신청하면 복무기간과 실업상태, 군인연금비대상, 전역일, 보훈관서 등록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지까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후 지급대상 여부에 대해 결정통지서를 송부합니다. 지급대상이 되면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 지급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
다만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중단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연간 30만 명에 이르는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만큼 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는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제대군인의 교육과 상담 거점으로 활용하고 중, 장기 복무자뿐 아니라 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에게도 취업과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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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이 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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