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

♩♪♬** 2022. 9. 30. 06:26
반응형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에 대하여 탐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어주시면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을 알아두시는 데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

국토부에서는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 등 14곳, 대수 수성, 광주 동구 5곳 등을 포함해 총 41곳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규제 해제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세종시는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어 조정지역 해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어디인지,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변화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조정대상지역 해제

    서울은 조정지역 해제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수원 등 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도 변화 없이 유지됩니다. 이는 서울 및 인접 지역에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경우 송도 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구, 서구, 남동구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단계 조정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 출처 : 뉴시스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해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규제지역 변화는 2022년 9월 26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 경기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서구,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구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 울산 : 중구, 남구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 동남구, 천안 서북구, 논산, 공주
    • 전북 : 전주 완산구, 전주 덕진구
    • 경북 : 포항 남구
    • 창원 : 성산구

     

    취득세 변화

    20년 7월 10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어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은 12% 중과세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정지역 해제가 되면서 취득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주택자가    
         
         
         
         
         
       

     

    조정지역 해제된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하면 취득세는 1~3%만 내면 돼서 조정지역 취득세 8%에서 1~3%로 세율이 줄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택자는 지방권 비조정지역에 집을 한 채 더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양도세 변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뿌리뽑기 위해 조정지역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 주택자는 기본세율 +20%의 양도세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폐지되어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에는 다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 해제가 된 지역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3년 5월 9일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보유 시,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는데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실거주하지 않고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금융규제 및 기타 변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대출 등 금융규제의 변화일텐데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의 경우 무주택자 기준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70%로 그 비율이 높아지나 DTI는 지역에 관계없이 40%로 유지됩니다. LTV, DTI의 뜻을 정확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TV, DTI, DSR 뜻 및 계산기 활용하기

     

     

    그 밖에 조정지역 해제 시 변화되는 것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등기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전입 의무 없음(2년 보유만 하면 됨)
    • 전매 제한 해제
    • 세대원 청약 가능
    •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일시적 2 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남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 대출 시 LTV 비율 증가

     

    위에 나와있는 내용만 봐도 조정지역 해제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세제 혜택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유용한 문서

     

    DSR, LTV, DTI 뜻 이해하고 계산기 활용하기

    DSR, LTV, DTI 뜻 이해하고 계산기 활용하기 내집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DSR, LTV, DTI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워낙 경제관련 뉴스기사에

    dailyoutgoing.com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

    dailyoutgo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