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및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기금입니다. 현재 사전 신청을 받고 있고 10월 4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전신청 기간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기간은 9월 27일(화)부터 30일(금) 4일간은 생년월일 연도 끝자리에 따라 2부제를 시행해 혼잡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27일과 29일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28일과 30일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면 끝자리가 0으로 짝수이므로 28일 또는 30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한 경우 신청 효력은 10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로 정부에서 요청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업종은 모두 신청대상이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을 겪은 사람으로 자세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사행성 오락기구 또는 도박기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 6개월 이상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소상공인
- 고의성 없이 일정기간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신용평점이 낮은 소상공인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으나 추가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은 신청 기간 중 1회만 가능하고 조정한도 담보는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건이나 매입에 하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손실 등으로 채무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차주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부관에 대해 60~70% 원금 조정 또는 장기분할상환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 조정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 부실우려차주
- 원금 조정 지원 없음
- 거치기간을 부여해 장기분할 상환 지원
- 고금리 부채의 경우 금리 조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활용해 부채에 대한 상환부담을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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