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0.873명의 아기를 출산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만큼 정부에서는 매년 꾸준히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을 높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은 이제 막 신청을 시작했는데 올해 출산을 앞두신 예비부모님께서는 잘 알아두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말이 참 설레게 하는데 과연 어떤 정책일까요?
목차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 초기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국가 및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기존에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200만원의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제공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통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긴하지만 이와 별개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지자체별로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광양시의 경우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화제가 됐었죠.
이처럼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정책을 꼭 한 번 확인하시고 지자체 출산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순서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첫만남이용권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1월 3일부터 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 첫만남이용권 사용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1월에 시행하지만 지급은 22년 4월에 되기 때문에 22년 1월~3월 사이 출생한 아동의 경우 23년 3월 31일까지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유흥업소나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 영아보육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소개드렸었는데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경제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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