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금액 변경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금액 변경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금액 변경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금액 변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음주면 확진자수가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택격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부족해지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격리자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비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변경
기존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일주일 격리 기준 1인 24만 4,000원, 2인 기준 41만 3,000원 등 인원수별로 차등 지급되었는데, 3월 16일 확진자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인원수, 격리일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 정액 지원합니다. 금액만 봐서는 반토막 이상으로 줄어들어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재택 치료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 개편(3월 16일부터) | |
1인 | 24만 4,000원 | 10만원 |
한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 | 41만 3,000원 | 15만원 |
2.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비용
사업주가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말을 제외한 총 5일 분을 지원합니다. 개편된 유급휴가비용 지원 또한 3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을 제출합니다. 자가격리 통지서는 격리 중 우편으로 자택으로 배송되는데 만약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각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각 지역 구청 홈페이지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서류를 보내야 하는 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곳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메일 주소를 찾지 못할 경우, 각 동의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전화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어지는 코로나19 유행과 급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정부에서도 예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금액이 기존 지원금액보다 확 줄어들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격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문서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및 금액 변경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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