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요즘 한 직장에 뼈를 묻을 때까지 평생 일하겠다는 개념은 거의 사라졌고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이직을 통해 몸값을 높이곤 합니다. 이직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잘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 퇴직 시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방법과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 시 회사에서 일시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일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다른 수당들도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기본급,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
- 평균임금에 비포함되는 수당 : 출장비 등의 실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 간 받은 임금(비포함 수당 제외)
- B=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3/12
- C=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3/12
- D=(A+B+C)/퇴직 전 3개월 간의 일수
여기서 D가 평균임음이 되는데 재직기간이 3년(1,095일)이라고 하면 퇴직금 계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D*30일*(1,095일)/365
수식이 위와 같기 때문에 B,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등을 넣어서 계산하려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정확한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바로 계산되니 날짜만 알고 계시면 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알아야 하므로 기본급과 수당을 얼마 받았는지 급여 명세서를 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십시오.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전체 또는 일부를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을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으나 4가지의 예외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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