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민들을 옥죄어왔던 부동산 대출 규제가 2022년 12월 1일 자로 완화되었습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는 LTV 50%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한줄기 빛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DSR 문제가 겹쳐 있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2월 1일 자로 변화된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LTV, DSR, DTI에 대한 개념을 한 번 정리하고 가십시오.
목차
대출규제 완화
12월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까지 상향 조정되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허용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늘어나 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20~50%로 차등 적용되었고 심지어 무주택자 신분이라도 LTV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규제 완화 정책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LTV 규제는 50%로 단일화되었고 현재 1 주택자이지만 처분을 할 경우 규제지역에서 LTV 5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매 시에도 LTV 50%가 허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DSR 변화
LTV는 50%로 일원화되어 규제가 완화되었는데 LTV가 상향되어도 DSR을 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DSR을 규제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내 연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대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서민들의 연봉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여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DSR 규제에 따르면 총대출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함인데 DSR을 완화하게 되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해 이번 대출규제 완화에서는 DSR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화 가능성
LTV 50% 상향 조정으로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DSR 규제도 여전하고 대출 금리도 꽤나 높은 수준이라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 거기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 금리가 안정화되고 DSR 규제도 조금 완화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언제 다시 풀릴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으나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금리가 낮아지고 DSR이 완화되는 시점에 적재적소에 모아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 주택자 LTV 50%를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문서가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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