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아마도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대비 얼마나 인상되었고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받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질적인 노동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고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최저 임금은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고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는 이를 기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5%(460원)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청소년 근로자 등도 모두 이를 적용받게 됩니다. 월급은 2,010,580원이고 연봉으로 보면 24,126,960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때에는 시급이 4천원대였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16.4%가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었고 이때 참 사회적으로 말이 많았었습니다. OECD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9년 기준 9.19유로, 프랑스 10.03유로, 호주 18.93 달러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긴 하지만 저들 나라의 물가를 생각했을 때 그리 높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에 빠지지 않고 개근했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일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하루에 8시간, 5일 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주휴수당이 8시간일 때 계산되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게 되면 2,010,58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헷갈린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상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저 시급이 5% 올랐다고 해도 물가는 체감상 그 이상 오른 것 같아 2023년에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글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얼마?를 전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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